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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계산방법 정리

디지털 아카이브 2025. 7. 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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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은퇴 후 노후자금의 핵심이에요. 과거에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연금으로 받는 추세가 확산 중이에요. 연금형 수령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과 제도 유형에 따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받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일시금'처럼 한꺼번에 전액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연금 수령부터 살펴볼게요.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에 5년 이상 가입돼 있다면 가능해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씩 받을 수 있어요.

 

연금 수령 방식에는 보험에 가입해서 받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간확정형’과 ‘종신형’이 있고요. 직접 인출 스케줄을 정하는 ‘자유 인출형’도 있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되고 기타소득세는 5.5%만 적용돼요.

 

반면에 일시금 수령은 퇴직 후 IRP 계좌를 해지해서 전액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에요. 당장 큰돈이 필요할 때 많이 선택하지만, 세금 측면에선 불리해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도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답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은 가입한 제도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이렇게 세 가지 제도로 나뉘는데, 각각의 계산 방식과 수령 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확정급여형(DB) 제도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퇴직금은 3,000만 원으로 확정돼요.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퇴직 전까지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기 쉬워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급여의 1/12씩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800만 원이면 매년 400만 원이 DC계좌에 들어가요. 이 금액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죠.

 

개인형퇴직연금(IRP)은 DB나 DC 제도를 통해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모아두는 계좌예요. 여기에 운용 수익이 붙어서 최종 수령 금액이 결정돼요. 특히 IRP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 수단으로도 많이 쓰여요.

 

📊 퇴직연금 유형별 계산 방식 정리

제도 유형 계산 방식 특징
확정급여형(DB)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됨
확정기여형(DC) 회사 납입금 + 운용수익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 달라짐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 + 추가납입금 + 수익 개인이 자유롭게 적립하고 운용

 

퇴직연금 관련 유의사항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 후 받는 돈’ 그 이상이에요. 제도 이해 부족으로 수령 시기에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해요.

 

첫 번째,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가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IRP 계좌 없이 일시금으로 바로 받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두 번째,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상당히 커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과 함께,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이 ‘연금 수령 시’에는 5.5%로 낮아요. 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까지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

 

세 번째는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 직후 일시금으로 전액 받으면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반면 일정 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나눠서 받으면, 전체 수령 금액에서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세금은 줄일 수 있어요.

 

🧮 세금 비교 요약

수령 방식 과세 유형 세율
연금 수령 기타소득세 5.5%
일시금 수령 기타소득세 + 퇴직소득세 최대 16.5%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제도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퇴직연금 방식이에요.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구조라서, 장기 근속자에게 특히 유리하죠. 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보장해줘요.

 

DB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50만 원이고 10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3,500만 원이 되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꾸준히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방식 같아요.

 

회사가 전적으로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만약 투자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퇴직자에게 약속한 금액은 반드시 지급돼요. 이 때문에 DB형은 퇴직연금이 ‘보장형 상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대신 기업 입장에선 재무 부담이 커서 최근에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랍니다.

 

DB형 가입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퇴직 직전 급여가 중요한 변수예요. 특히 직전 3개월간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도에선 ‘평균임금 관리’가 핵심이에요.

 

🏢 DB형 퇴직연금 특징 요약

항목 내용
계산 방식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운용 주체 회사
위험 부담 회사(투자 손실 발생해도 근로자는 보장)
장점 퇴직금이 확정되어 안정성 높음
단점 기업 부담이 커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제도는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그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라서, ‘내가 굴리는 퇴직금’이라고도 불려요.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DC 계좌에 납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800만 원인 경우, 회사는 매년 400만 원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는 거죠. 그 금액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받을 연금이 달라져요.

 

DC형은 근로자가 펀드, 채권, 예금,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어요. 투자에 관심이 많고 경제 흐름을 잘 아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예요. 다만,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DC형은 수령 시점까지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가 관건이에요. 중간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퇴직금도 줄어들고, 반대로 고수익을 거두면 기대 이상으로 퇴직연금을 늘릴 수 있어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DC형 퇴직연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납입 방식 회사 연봉의 1/12 이상 납입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
수익률 영향 매우 큼 (운용 성과 따라 퇴직금 변동)
장점 직접 운용 가능, 고수익 가능성
단점 운용 실패 시 퇴직금 손실 위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특징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의 줄임말이에요. 이 계좌는 DB나 DC형에서 받은 퇴직금을 보관하거나, 본인이 직접 추가로 돈을 넣어서 운용할 수 있는 연금 통합계좌예요. 요즘 퇴직금 수령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챙기려면 IRP 계좌는 필수예요!

 

IRP는 퇴직한 직장인이든 재직 중인 직장인이든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금, 회사 납입금, 개인 추가 납입금 등을 전부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답니다. 단,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이에요.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 혜택이에요. 연금저축과 함께 납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 단독으로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세액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 수준으로 꽤 크죠!

 

퇴직금을 받는 수단으로도 IRP는 필수가 됐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IRP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IRP 계좌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가입 대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누구나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출금 조건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세금 혜택 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5.5%

 

FAQ

Q1. 퇴직연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A1. 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어요.

 

Q2. IRP 계좌에서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2. 만 55세 이상이고 IRP 계좌를 개설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Q3. DC형과 DB형 중 어느 제도가 더 좋을까요?

 

A3. 장기 근속할 계획이라면 DB형이 유리하고, 투자에 자신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Q4.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질병치료, 장기요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인출이 가능해요.

 

Q5.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A5. 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5.5%가 부과되고, 일시금 수령 시엔 퇴직소득세 및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요.

 

Q6.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6. 아니요, 한 사람당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여러 금융기관 중 선택은 자유예요.

 

Q7.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7. 일시금은 퇴직 직후 바로 수령 가능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계좌 보유 조건이 필요해요.

 

Q8. 퇴직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A8. 네, IRP 계좌는 수령 중에도 개인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본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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